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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대기업 사주 추적 전담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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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2.02.06 09:50:00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신설
신고포상금 1억→10억원 확대 추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세청은 유럽 재정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올해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세입확보에 칼을 뽑아들었다. 세금을 체납한 대기업 사주 등을 중점 관리하는 전담반을 만들어 숨겨놓은 재산이 없는지 샅샅이 수색키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17개반, 192명)`으로 확대 개편,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세입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지난해 2월 설립된 후 1조7000억원을 징수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신종 재산은닉, 역외탈세 등에 대한 대처능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확대 개편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추적에 주력키로 한 것이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역외탈세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 대기업 사주 등 사회책임이 큰 체납자 및 100억원 이상 체납자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재산은닉 행위자도 관리대상이다. 또 전담 변호사가 배치돼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을 실시하고, 배우자 등의 해외 출입국 및 재산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재산이 해외에 있는 고액체납자는 해외 국세청과 공조하거나 법적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탈세제보, 은닉재산 관련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포상금 지급율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향 조정키로 했다. 탈세 가담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을 경감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탈세 신고를 하는 등 24시간 신고체계도 조성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 예정인 `자율회계지침`을 준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교육이수, 전산성실도 검증 등을 거쳐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중소기업 성실납세 지원센터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체납징수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달라"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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