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증권사들이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 조성을 본격화 하고 있다. 제도도입 근거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계기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26일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003540)은 늦어도 내달초까지 금감원에 2000억원 규모의 PEF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PEF는 대신증권이 350억원을 출자하는 것을 비롯, 국민연금 500억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무한책임사원(GP)은 대신증권과 흥국투신운용이 맡는다.
대신증권 IB본부 관계자는 "PEF 등록에 앞서 금융위의 출자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PEF는 현행 일반 PEF로 등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재무안정 PEF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회는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재무안정 PEF, 뮤추얼펀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켰다. 오는 6월쯤 시행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세부적인 운용방안이 마련되면 정관 변경과 함께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흥국투신운용 컨소시엄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국민연금의 메자닌펀드 운용사로 뽑힌 하나대투증권도 앞서 3170억원 규모의 PEF 등록을 마쳤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금융위기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은 많아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일반 PEF와 달리 경영참여 없이도 자산의 50% 이상을 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PEF 입장에서는 저평가된 국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IB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등은 메자닌펀드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부실자산을 털어내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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