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좌동욱 민재용기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조건으로 1만원 미만 결제대금에 한해 신용카드 수납 의무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카드 수수료율 상한도 법률로 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빠르면 이번 주 의원입법 형식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당·정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협의한 내용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이 법안을 토대로 기존에 제출된 의원 입법안들과 함께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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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합의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미만 소액 상품·용역을 판매할 경우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1만원 미만 결제 대금은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액간 차이를 둘 수 있다.
다만 현금 결제시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업법 19조는 가맹점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과 신용카드결제 대금간 차이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삽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수료 상한선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며 "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 상한선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 합의안은 지난 달 19일 임태희 한나라당 의장이 밝힌 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골격을 따르고 있다. 다만, 세원 노출을 꺼린 가맹점들이 매출을 허위보고할 수 있다는 우려로 1만원 미만 현금 결제시 현금현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 회기 중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근본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한나라당의 제도 개편안에 대해 "시장의 가격결정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신용카드 고객, 가맹점, 신용카드 회사 등 이해 당사자들은 모두 불만을 갖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 폐지는 광범위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는 여론 때문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