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합의

좌동욱 기자I 2009.04.16 09:30:46

1만원미만 카드 의무수납 폐지..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의무화
곧 개정안 발의·처리..이해당사자 불만 높아 통과여부 불투명

[이데일리 신성우 좌동욱 민재용기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조건으로 1만원 미만 결제대금에 한해 신용카드 수납 의무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카드 수수료율 상한도 법률로 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빠르면 이번 주 의원입법 형식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당·정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협의한 내용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이 법안을 토대로 기존에 제출된 의원 입법안들과 함께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16일 오전 9시 04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유재희의 굿모닝마켓' 3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같은 시간에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미만 소액 상품·용역을 판매할 경우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1만원 미만 결제 대금은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액간 차이를 둘 수 있다.

다만 현금 결제시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업법 19조는 가맹점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과 신용카드결제 대금간 차이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삽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수료 상한선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며 "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 상한선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 합의안은 지난 달 19일 임태희 한나라당 의장이 밝힌 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골격을 따르고 있다. 다만, 세원 노출을 꺼린 가맹점들이 매출을 허위보고할 수 있다는 우려로 1만원 미만 현금 결제시 현금현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 회기 중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근본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한나라당의 제도 개편안에 대해 "시장의 가격결정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신용카드 고객, 가맹점, 신용카드 회사 등 이해 당사자들은 모두 불만을 갖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 폐지는 광범위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는 여론 때문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