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주택 1만5천가구 감소..28.6만가구

남창균 기자I 2008.04.29 11:00:01

공동주택 공시가격 2.4% 상승
3억원 초과주택은 하락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은 작년보다 1만5000여가구 줄어든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4% 상승했지만 3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1.6-5.2% 떨어짐에 따라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작년보다 감소한다. 특히 버블세븐 지역의 공시가격은 모두 하락해 `세금 폭탄`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은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 자택으로 95억9000만원이며 공동주택 중에서는 50억4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매겨진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전용 273.64㎡)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는 평균 3.2-8.3% 오른 반면 3억원 초과는 1.6-5.2% 내려 평균 2.4%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4.38% 올랐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 30만1957가구에서 올해 28만6536가구로 1만5421가구 감소했다. 특히 버블세븐 지역에서만 1만3336가구가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인천이 14.4%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울산 8.0%, 전남 7.6%, 경북 5.3%, 전북 4.9% 순이었다.
 
개별 시·도에서는 시흥(33.5%) 의정부(27.1%) 양주(22.1%) 부천오정(19.8%) 동두천(18.3%)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에 반해 용인수지(-9.7%) 과천(-9.5%) 일산동구(-8.7%) 일산서구(-8.1%) 수원영통(-7.7%) 성남분당(-7.3%) 등은 크게 떨어졌다. 

평균 공시가격이 2.9% 상승한 서울의 경우 강북(18.1%) 도봉(14.2%) 노원(13.8%) 은평(12.9%) 등은 크게 상승한 반면 강남(-1.0%) 서초(-1.3%) 송파(-2.4%) 양천(-6.1%) 등지는 하락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나 시·군·구 또는 한국감정원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공시대상 주택
아파트 748만가구
연립주택 45만가구
다세대주택 140만가구
단독주택 422만가구
총 1355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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