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금융당국은 지난 1년여간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인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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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스템에서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매일 1회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또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아우르는 모든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 입금 등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사망신고 정보가 신용정보원·금융회사와 연계돼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했다.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융사가 시행 중인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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