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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석달 전에도 HD현대 '감점' 올해까지라더니…방사청 행정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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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10.13 05:30:00

올해 6월 HD현대중, 잠수함 사업 관련 가처분 신청
"1.8점 보안감점으로 특정업체가 잠수함 독점 우려"
방사청, 법원에 "올해 11월까지만 감점…근거無" 일축
석달 만에 ''최초 형 확정 후 3년'' 뒤집고 1년 더 연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적용하고 있는 ‘보안 감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불과 석 달 전 법원에 제출한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의 행정 신뢰성과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

12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6월 ‘장보고-II 성능개량사업’ 관련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 당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2025년 11월 19일까지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과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잠수함 사업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안감점 1.8점 적용시 경쟁이 제한돼 독점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방사청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제안서 평가지침’(제763호)을 개정할 당시 기소 감점과 형 확정 감점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를 위해 별도 주석 조항을 둬, 기소와 형 확정에 따른 감점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소유예 때에만 적용하던 감점에 기소 감점 항목을 신설하고, 기소유예·기소·형사처벌 감점 대상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는 부분을 법원에 설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파워포인트(PPT)까지 띄워 형 확정에 따라 기소 감점을 적용받지 않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감점 기간은 형 확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19일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 과천 청사 (사진=방위사업청)
지난 2020년 검찰은 보안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중 9명을 기소했다. 이들 9명 중 8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그간 복수 인원이 관련된 건이라도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만 감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보안감점이 기업 간 경쟁을 왜곡시켜 한화오션의 독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대해 감점 적용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그런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만약 방사청이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복수 인원의 판결 확정일마다 보안감점을 3년 간 적용한다고 했다면 법원 판단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규정 개전 이전에도 ‘기소유예 감점’ 1점을 받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둔 지난 달 30일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국회와 언론 지적으로 재검토 결과 ‘분리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항소심 확정일로부터 3년인 2026년 12월까지 1년 더 감점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은 2022년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개정하면서 감점 시작 시점을 ‘기소유예’에서 ‘기소’ 또는 ‘형 확정’으로 확대하고, 동일 사건에 복수 인원이 연루된 경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3년만 감점한다고 했다”며 “설명회에서도 HD현대중공업 사건을 구체적 예시로 언급하면서, 감점 기간이 2025년 11월 19일까지라고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여러 차례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사청은 다시 이를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이의제기 관련 자료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법적 조치를 위해 그간 방사청의 입장과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해 방사청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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