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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편의점 직원이던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께 여성 손님 B(20대)씨가 물건을 훔쳤다고 착각해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편의점 밖으로 나간 B씨를 안으로 데려온 뒤 계속된 거부 의사에도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