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이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