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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 협약식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KOTRA 등 12개 공공기관의 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하여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은 공공부문 감사 강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해외사무소는 본사와의 시·공간적인 한계로 잠재적 리스크가 있어 평소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감사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앞으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