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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한 시민단체는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데 이어 출국정지 조치를 한 상태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가 적용됐다.
최 목사는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이날 대통령실 직원 및 국가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녹음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전날에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약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기자가 최 목사를 만나게 된 과정과 명품 가방·화장품을 준비해 이른바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보도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0시 36분께 취재진을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램프, 책 등을 선물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 청탁은 저는 모르고 상의한 적도 없다”며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에 먼저 접근해 왔고 ‘선물을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 본인이 청탁을 해보려다 안 되니 나에게 (명품 선물 준비를) 부탁했을 것”이라며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가방 선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