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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
또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51·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혐의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징계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차 징계위 당일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징계위 직후에는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된다. 하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된 뒤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의 변호인 측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공식·비공식 방법으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해임은 말도 안 되는 처분이고 부당하므로 행정소송 의지가 확고하다”고 소송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