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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항동 45-99번지 일대 내부 도로시설이 없는 노후부정형 필지(면적 4240㎡)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해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통해 첨단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가로변 건축한계선과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정비와 첨단산업 업무기능 도입을 통해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