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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25)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 “나랑 해볼래”라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고 교도관에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찼고 B씨는 이 폭행으로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