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제34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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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5대 전략, 16개 중점 과제 하에 10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5대 전략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론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 중립 분야 IP·R&D 지원을 확대하며 기술경찰 수사 범위도 산업 재산권·기술 침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 핵심기술 IP 보호를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해외 현지 위조상품도 더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총 4100억원 규모로 콘텐츠 IP 펀드 등 정책 펀드를 조성하며 OTT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4개 추진 전략, 12개 중점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글로벌 표준·원천 IP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IP 서비스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발명·저작권 등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부는 K팝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 코드를 제정할 계획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무 발명의 승계·보상 제도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산업부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지역 IP 진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조례 표준지침서를 마련하며,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대상 IP 정책책임관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에 포함된 세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관계부처별 이행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