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한다. 협력기업과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납품단가(공급원가)의 변동 요인이 발생해 조정을 원하는 협력사의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상호 간 협의를 통해 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총 933억원 규모로 건설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키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안전담당자 인건비 지원, 복리후생 지원, 공동기술개발 지원, 성과공유제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연구·개발)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지에스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 △우수사례 도출·홍보할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건설업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활동이 특히나 중요한 업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에스건설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나아가 건설업계의 동반성장 문화가 더 폭넓게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