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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해병대 모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부하던 중 후임병들에게 샴푸로 입을 헹구게 하고 흡연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손소독제를 바른 후임병 손에 불을 붙이거나, 팔뚝·허벅지를 폭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고 상병으로 전역했다.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전역 후인 올해 4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상병 계급으로 전역한 뒤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해병대 측이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짓궂은 장난을 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행위가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강등 징계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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