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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중소 식품기업이 국산 수산물 원료를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 구매이행보증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자금력이 약한 중소 수산식품기업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 거래처와 신용(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수산식품 구매이행보험을 개발하고, 구매이행보험에 가입하는 중소 식품기업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수산식품 구매이행보증보험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중소 수산식품기업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거래하는 곳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 농·축·임산물 및 농·축·임산 가공품 △수입 수산물 및 수입 수산가공품 △가공된 완성품 거래 △공정 과정없이 단순 유통하는 경우는 제외다.
보증 금액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납부할 보증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보험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 보증금액과 보험요율(0.733∼4.299%)이 다르게 적용된다. 사업 예산은 총 700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수산식품기업의 국산 수산물 원료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수산물 원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심있는 수산 식품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