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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계약자를 비롯해 기존 주금공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주금공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