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관계를 거부한 보복으로 아내를 성폭행하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준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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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준강간한 후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직후 피해자 사체에 래커칠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돼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누리꾼들은 “강간하고, 죽이고, 사체에 락카칠까지 했는데도 징역 20년. 범죄자들의 천국이구나”, “진짜 제정신 아니네. 사형해야 한다”, “20년이 더 충격적이다. 범죄에 너그러운 나라”, “저런 싸이코는 사형시켜야 하지 않나요?”, “20년 뒤 나오면 100살까지 살겠네”, “세상이 왜 점점 악해지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