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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정오께 성씨는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cm·세로 71.5cm·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cm·세로 60 cm·폭 24cm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고,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잦아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검찰은 성씨의 결심공판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성씨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며 살인의 고의성과 사망 결과 발생의 구체적 행위 및 예견 등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성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변호했다.
첫 재판에서 “살인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던 성씨는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일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 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성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던 검찰 역시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