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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된다

김나리 기자I 2020.11.01 11:00:00

국토부,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총 17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추진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해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다. 국토부는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측정기 등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와 불필요한 시설 등을 구비하지 않도록 내년 3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철거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는 올해 12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사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철거민 이주지원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경유 지역 지자체의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항공사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하면 공항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는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최초 사업계획서 등과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기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받는다. 내년 5월까지는 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법률도 개정한다. 내년 3월까지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 면제 및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련 입찰공고문 표준안 마련 △주차면 재배치 등 교통영향평가 경미한 변경 확대 △지적재조사 동의자수 산정규정 명확화 등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해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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