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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중과·경영권 위협하는 시한폭탄 ‘차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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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20.06.30 08:00:00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활용해 실명으로 환원해야

[이데일리 경영지원단 한영옥 팀장] 차명주식은 기업에 있어서 세금문제, 경영권, 가업승계 등 위험을 초래하는 시한폭탄과 같다.

과거 차명주식은 법인설립요건 중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차명주식 보유자라면 언제든 실소유자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차명주식 기간 동안 주식 가치가 상승하가거나 증자를 한 경우에는 몇 십배 늘어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낮아 세금부담이 적지만 기업이 성잘할수록 주식가치가 상승해 과도한 세금을 내야한다.

‘실질적주주와 형식적주주가 다른 경우, 형식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제3자에게 매도, 경영상권리를 행사 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손해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는 기업이 차명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기업에서 차명주식 사실이 적발 될 경우 공제된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환원, 차명주식에 대한 세금도 과세된다.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차명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 시에 가능하다.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시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확인 사실 입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한다.

증빙자료가 부실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자사주매입, 특허권 자본화, 주식양도, 계약해지 등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차명주식은 환원 시까지 재정적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 종합적으로 파악해 차명주식환원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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