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부담 완화 '청년임차보증금제' 수혜자 늘린다

박민 기자I 2018.02.18 11:15:00

만19~39세 대상 ‘청년임차보증금’ 대상자·대출금 확대
대학(원)생 포함, 대출금 최대 2500만원, 월세→전세 확대

[이데일리 박민 기자]서울시가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청년임차보증금제’의 대상자를 늘리고, 대출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만 19~39세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하)과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 2.0%를 지원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수혜 대상과 대출 금액, 주택 요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시는 우선 기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 39세 이하 대학(원) 재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대출금액도 종전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월세에 한정했던 주택요건도 전세까지 확대했다. 기존 보증금 2000만원 이하에 월 임대료 70만원 이하만 수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증부 월세 또는 1억9000만원 이하 전세로 확대한다. 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임차보증금제 확대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상시 접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KB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부산·대전에서 벤치마킹해 동일 사업을 시행하는 등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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