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특조위 출범, 헬기·전투기 관련 의혹 집중 조사

김관용 기자I 2017.09.11 08:27:16

위원장 포함 위원 9명 전원 민간전문가 위촉
실무조사지원단 설치, 단장에 현역 소장 선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1일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 특조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판 제막식을 열어 정식으로 국방부 5·18 특조위를 출범시켰다.

5·18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위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 관련 단체, 항공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전문가를 위촉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위원장에는 이건리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 광주광역시 추천 2명, 예비역 장성 2명, 역사학회 추천 1명, 한국항공대 추천 1명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5·18 특조위 산하에는 조사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조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예하에 조사지원팀·헬기사격조사팀·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3개 팀을 두도록 했다. 실무조사지원단장에는 현역 장성(공군소장)을 임명했다. 실무조사 인력으로는 군인(17명), 공무원(2명), 민간조사관(4명·광주광역시 추천), 관계부처 공무원(경찰2·검찰2·국가기록원2)들로 합동 편성했다.

5·18 특조위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한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해 관계서류 점검·확인·검증과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등 관계자 진술 청취, 부대 및 사건 현장 방문조사 등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벌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5·18 특조위 출범이 국민적 의혹이 높은 5·18 당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국방부는 5·18 특조위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추진 중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 5·18 특조위 조사결과를 전달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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