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반부패법

민재용 기자I 2016.07.29 08:37:15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月 원안그대로 시행
헌재, 법적 흠결 문제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와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공직자와 언론인 등 규제 대상이 약 400만명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반부패법이 헌법재판소 문턱도 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마지막 관문인 헌재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헌재가 법리보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사회적 공익에 더 무게를 두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도 나온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원안 그대로 시행된다.

헌재가 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판결 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부간 신고 의무 등 위헌적 요소가 많지만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주요 쟁점부분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도 “언론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우려는 있지만 과도기적 문제”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 또는 ‘배우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 라는 관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헌재가 사회적 공익과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법 자체의 흠결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비난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법의 남용으로 언론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한 것 또한 비판받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재가 내놓은 역대 결정 가운데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하 회장은 “헌재가 권력자에게 언론을 통제하도록 허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배우자를 조사해서 신고하게 한 조항도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헌재가 법리 해석에 따른 합헌성 판단이 아닌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헌재 판결 직후 정부부처 내에서도 공식적인 이의제기 신청이 나왔다.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 등 3개 부처는 다음주 공동으로 법제처의 정부 입법정책협의회에 김영란법 시행령(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을 조정해달라는 의견 조정 요청을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입법부가 발의·통과 시킨 법률에 대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법제처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3개 부처 모두 김영란법에 타격을 입는 계층을 대표하고 있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번주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는 공식적으로 의견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

- 추석선물 예약판매 '시들'···더위 탓? 김영란법 탓? - 정부, 김영란법 시행령안 이견 조율에 실패 - 이석준 국조실장 “김영란법 비대상자 위축되지 않아야”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