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영화 ‘황해’에서는 조선족이 개입한 청부살해사건 그려진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현실 속에서도 일어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무술인 출신의 조선족 김모 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모 씨, 브로커 이모 씨 등 50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인 5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업체 사장인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A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된 계약 파기와 5년간 이어진 억대 규모의 소송 탓에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000만 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 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조선족 김 씨에게 연락했다.
살인을 청부받은 김 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등 A씨의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퇴근하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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