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는 11일 오후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시 엄정대처 방침을 확고히 했다.
보건복지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파업을 벌이면 정부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경우, 과징금이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7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문형표 장관이 의료계 파업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사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이 현재도 서울대학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