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미 하원,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사 발의 움직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훈 기자I 2001.05.28 11:18:3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daily] 수입철강으로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행정부 주도의 201조(세이프가드) 발동을 요구해 오던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의 조치 지체를 이유로 의회 차원의 조사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이 28일 전해왔다. KOTRA에 따르면 하원의 공화, 민주 양당 40여명의 의원들은 지난 25일 빌 토마스 세입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하원이 직접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201조 조사를 개시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철강코커스 의장인 필립 잉글리시(공화당, 펜실베니아주) 의원과 부의장인 피터 비스클로스키(민주당, 인디애나주) 의원이 중심이 된 이들 하원 의원들은 서신에서 외국산 철강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 철강산업은 곧 황폐해질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의 심각도가 행정부의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가 주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조 발동범위와 관련, 하원 의원들은 ITC의 조사는 철광석에서부터 반제품과 완제품, 그리고 스테인리스 철강 등 특수강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스클로스키 의원은 이날 공개 발표문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국내 산업을 위태롭게 하는 외국산 철강의 덤핑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통상법 201조를 발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의회를 통한 201조 발의 움직임의 배경을 밝혔다. 미국의 74통상법에 따르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ITC의 산업피해 조사는 철강업계의 청원, 대통령 또는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의해서도 개시되지만 하원 세입위나 상원 재무위의 요청(결의안)에 의해서도 시작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부시는 지금까지 제2의 철강 위기론을 외치고 있는 미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주도의 201조 조사 발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최근 죌릭 USTR 대표, 에반스 상무장관, 오닐 재무장관 등 3개 주요부처 장관들이 철강주 출신 의원들과(22일), 철강업계 대표들을 만나(24일) 국제 철강설비 과잉 문제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 자리에서 201조 발동에 대해서는 어떤 확약도 하지 않은 채 조사여부 결정 시기가 6∼8주 후가 될 것으로만 밝혔으며, 오닐 재무장관은 국제적 과잉설비 문제를 논할 다자간협정 쪽으로 방향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시도되는 이와 같은 의회주도의 201조 발의 움직임은 최근 제임스 제퍼즈 상원의원의 공화당 탈당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의 주도권 회복 분위기에 편승하여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무역관측은 전했다. 한편, 필립 잉글리시 의원은 샌더 레빈(민주, 미시간주) 의원들과 함께 201조 발동 요건을 낮추고 철강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상법 개정안의 제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