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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사유 아냐…개표중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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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06.04 04:03:44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속보]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사유 아냐…개표중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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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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