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설]공중협박 범죄 하루건너 한 번꼴, 처벌 수위 더 높여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논설 위원I 2025.08.19 05:00:0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와 살인 등을 예고하는 공중협박 사건이 빈발해 사회적 불안감이 크다. 이달 들어 발생한 사건들만 돌아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 5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다. 7일에는 부산의 한 수영장과 경기 성남시의 게임회사, 8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11일에는 광주의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폭파나 테러 협박이 있었다. 거의 다 허위로 드러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대피했고, 긴급 출동과 수색에 나서느라 경찰력이 낭비됐다.

공중협박 범죄는 이달 들어서 부쩍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이전에도 드문 일은 아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도입돼 시행된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72건의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대략 이틀에 한 번꼴이다. 이는 경찰이 입건한 경우만 셈한 것으로 보이며, 허위임이 바로 드러나거나 내용이 경미해 입건하지 않은 경우까지 더하면 훨씬 더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공중협박과 관련된 서투른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매일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3일 공중협박죄가 처음 적용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스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서울 영등포 일대 상점가를 돌아다니며 테러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누가 봐도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다는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죄에 대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 형량 기준부터가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이런 정도의 처벌로는 공중협박 범죄가 억제되기 어려워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경찰력 낭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중협박범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대라는 점도 주목된다. 젊은층의 불만과 좌절감이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 처벌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원인 제거에도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