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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강제 인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관련해서만 변호인을 선임하고, 김건희 특검팀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우편 제출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돌연 변호인을 선임하며 대응에 나선 것은 전날인 1일 특검이 그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소환을 통보해지만 그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바로 다음날인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독방 바닥에 누워 조사를 거부하면서 강제 인치는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속옷 대치’를 한다면, 강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재체포를 진행하면서 ‘물리력’까지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므로 수용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며 “구치소가 협조해 수용자를 이송할 경우, 불법감금과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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