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한 편의점 사진을 함께 올려 “알바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소방 시험에만 집중하자. 공부, 운동 그저 반복. 25년 합격이 목표”라고 적었다.
앞서 A씨가 여성 수십 명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그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이 처먹고 SNS 하지 마라”, “내 눈 썩겠다”. “얼굴이 X같다” 등 외모 비하가 담긴 악성 메시지를 여성들에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피해 여성들은 A씨의 SNS를 확인하고 그가 2024년도 9급 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A씨의 SNS에는 “앞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교도관이 되겠다”는 문구와 함께 합격증명서, 제복 사진 등 그의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 등이 올라와 있었다.
총 30여 명에 달한 피해 여성들은 A씨로부터 받은 피해를 공론화했고 사회적인 공분이 일었다.
A씨 폭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SNS에서 난동 부리고 다니는 게 재밌다.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민을 괴롭히는 게, 그 일탈이 너무 짜릿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나 강박증 약 먹는 환자다.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된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A씨의 교정직 공무원 임용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4조 1항 5조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 교도관이었던 A씨가 또 다시 소방 공무원에 도전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민을 괴롭히는 게 짜릿하다는 사림이 다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방 공무원임용령 제21조 5호에도 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