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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와사비와 밀가루를 혼합한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인 8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절박한 사정에 있던 환자 측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던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고령에다가 당뇨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의사, 한의사 면허 없이 2021년 5월~2022년 6월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라고 속여 환자들에게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한 뒤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은 한 환자에게 총 54회에 걸쳐 와사비,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신체에 도포하거나 부항기로 피를 뽑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총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환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 87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