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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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는데 비슷한 시기 겸직하던 또 다른 회사에서 같은 수법으로 7개월 동안 1억 70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발생해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횡령한 회삿돈을 투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이유로 수억 원의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며 “일부 금액(7500만원)을 반환했지만 상당 부분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