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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해외 여행..꼭 지켜야 할 ‘기내 에티켓’은?

이다원 기자I 2023.08.07 09:29:27

대한항공, 기내 에티켓 소개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장시간 여행객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항공기 이용 승객의 기내 에티켓도 중요해지고 있다.

7일 대한항공은 보다 편안한 비행을 위한 기내 에티켓을 공개했다.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좌석 전경. (사진=대한항공)
먼저 대한항공은 좁은 좌석에서 타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좌석 등받이는 이착륙 및 식사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등받이를 갑자기 젖히면 뒷좌석 승객의 신체 등에 부딪칠 수 있다. 따라서 젖힐 경우 주의해야 한다.

타인 공간도 존중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옆 좌석 침범하지 않기 △앞 좌석 팔걸이에 발 올리지 않기 △가운데 좌석 승객을 배려한 팔걸이 사용 △앞 좌석 하단에 물건 보관하기 등을 제시했다.

많은 승객이 취침 중인 휴식 시간에 창문덮개 개폐 시 주변 승객을 배려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큰소리로 대화하거나 스피커로 음악, 동영상 재생하기 등 과도한 소음을 내거나 냄새 나는 외부 음식 취식하기,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 양치질 하기, 기내에서 양말을 벗는 행위 등을 자제할 필요도 있다.

기내식으로 맥주·와인 등이 제공되더라도 자신의 주량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내에서는 지상과의 기압 차로 인해 음주 시 평소보다 빨리 취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내 화장실 사용 시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다 남녀 공용이라 잠금 장치를 꼭 확인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세면대 물기를 닦는 등 뒷정리를 하고 나와야 한다.

기내 흡연은 절대 금지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국내에선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라 1000만원(운항 중) 또는 500만원(계류 중)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비행기 내에서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좌석 벨트 착용, 좌석 등받이 조절, 창문덮개 개폐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승무원 도움이 필요할 경우 호출용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된다.

담요와 베개, 식기류, 헤드폰, 구명조끼 등 비행기 밖으로 반출이 금지된 공동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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