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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초등학교 3, 4학년인 어린이 세 명은 개업한 지 보름밖에 안 된 노래방에서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각목과 마이크로 새 기계를 부수고 발로 마구 찼다. 아이들의 행동으로 노래방 주인은 3200만원어치의 피해를 입었다.
CCTV를 확인한 노래방 주인은 처음엔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인가 싶었지만 아이들이 미리 CCTV를 가리는 등 행동까지 하는 것을 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 판단, 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세 아이 중 한 외국인인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애는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다”며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국적이 아니라 나이에 걸려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며 아이가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법정감독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노래방 주인은 아이들의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의 나라 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외국인은 추방해라”, “너네 나라 가서 살아라. 아이 행동 보니 부모도 어떨지 보이네”, “외국인 부모도 촉법소년 타령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법이 답이 없다는 걸 쟤들도 아는 거네”, “이제 외국인까지 법을 이용하네” 등의 반응을 남기며 분노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