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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4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게임콘텐츠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KBS는 청소년 유해물질로 분류돼 미성년자에게 팔지 못 하는 가스라이터가 일부 인형뽑기 기계 경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이에 문체부는 “이를 어길 시 동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등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는 등록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며 보도에서 언급된 “(지자체의) ‘단속권이 없다’는 관계자의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경품관리 강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게임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