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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일 변호사시험 예정대로…시험장 대폭 늘려

김미영 기자I 2021.01.02 11:56:3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오는 5~9일 닷새간 변호사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시험 일정을 바꾸지 않는 대신 시험장을 기존보다 3배갸랑 늘리고 입실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들이 5년간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등 제한이 있어 시험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시험이 연기되면 응시제한에 걸리는 수험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대신 법무부는 시험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사전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출제위원, 시험관리관 전원은 사전 유전자증폭(PCR)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험장이 속한 건물은 시험 당일까지 통제를 유지한다.

전국 시험장 수는 기존 9개에서 25개로 늘렸다. 시험실 입실 인원도 크기에 따라 12명~4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시험장에는 현장 감염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 총괄을 맡긴다.

수험생은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어도 별도의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곳엔 예비시험관리관을 배치한다.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과 분리된 동선을 따라 이동한다. 수험생이 시험 중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병원으로 이송된다. 같은 시험실 내 접촉자들은 별도 건물 시험실로 분산하고, 당일 시험이 끝난 뒤 검사를 받도록 한다.

모든 수험생은 점심 시간에도 시험실 밖으로 나가 식사하고, 시험실 안으로 들어올 때 다시 발열 검사를 받는다. 시험실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험 종료 후에도 응시자, 시험관리요원 전원은 2주 동안 상태를 관찰하며 감염 확산 추세를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작업(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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