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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사회적농장은 올해13개 시·도(28개 시·군·구) 30개소에서 내년 14개 시·도(45개 시·군·구) 60개소로 확대된다.
내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사업자 모집에는 13개 시·도(63개 시·군) 총 104개소가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경기(2개)·강원(3개)·충북(4개)·충남(4개)·전북(4개)·전남(2개)·경북(3개)·경남(3개)·제주(2개)·세종(1개)·인천(1개)·광주(1개) 등에서 30곳을 추가했다.
새로 선정된 사회적농장은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 개소당 연 6000만원(국고 70%, 지방비 30%)를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사회적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22곳을 가장 많고 고령자(16곳),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 쇠불리 교육협동조합의 경우 마을교육공동체 중심으 장애학생 등 대상으로 돌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내 다수 농가가 고령자나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전북 진안욱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교통장애인단체가 사회적농장을 운영하는 사례(세종 연동면 한국교통장애인세종시협회)도 있다.
다른 부처 사업과 연계해 농촌 공동체 기반 돌봄, 장애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진행하는 곳들도 있다.
신규 사회적농장이 위치한 진천군(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김해시(대감영농조합법인)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지역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장애인 대상 농촌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시너지가 기대된다.
충주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교육부), 의성군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고도화사업’(행정안전부) 추진지역에도 사회적농장이 진입해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료·복지·교육 등 기존 시스템의 경계를 넘는 혁신 활동”이라며 “사회적농장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협업 등을 통해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