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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정한 산단, 85→102개로…산업시설용지 5.57㎢ 추가

김미영 기자I 2020.05.17 11:02:06

국토부, 2020년 산단 지정계획 변경안 통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이 기존 85개에서 17개가 추가돼 총 102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면적은 기존 27.09㎢에서 5.57㎢ 늘어난 32.66㎢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지난 14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이처럼 원안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증가한 산단을 보면 지역별로는 충북 6개, 충남 4개, 경기 4개, 강원 1개, 광주 1개, 경남 1개다. 수도권은 전자·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유치하고, 지방은 금속가공·화학제품·자동차관련 업종 등 지방 전략산업을 유치하도록 했다.

충청지역은 총 35개로 확대된다.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을 유치해 내륙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에는 고양일산 도시첨단산단 등이 반영돼 올해 전체 28개 산단으로 확대된다. 전자부품, 의료·광학 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을 유치해 미래 자족도시 구현 및 수도권 산업벨트를 구축한단 복안이다.

강원도에는 영월 음료일반산단(음료관련 업종), 광주시에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일반산단(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 경남지역에는 산막 일반산단(금속제조업, 기계·자동차 업종)이 각각 반영됐다.

한편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시·도지사가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지난 15일에 시·도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별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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