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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85% 세부담 안늘어"

피용익 기자I 2015.04.07 08:33:1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당정협의에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고,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며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 1월21일 당정협의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추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한 541만명이 총 4227억원(1인당 8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 등이 예외적으로 다른 나머지 2만7000명도 세부감 증가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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