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물량을 접수받을 때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넘은 세대주와 10년이상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세대주에 한해 배점기준표상 가점 5점을 주도록 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민법상 미성년자에 속하는 자녀를 셋 이상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의 일정물량을 별도로 배정해 공급하는 제도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체 건설량의 10%, 민영주택은 5%가 이에 속한다.
지금까지는 배점기준표(총 100점)에 따라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등 4개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왔다.
이번 배점 조정에 따라 앞으로 배점기준표상 총배점은 현행 100점에서 65점으로 낮아진다. ''3자녀''와 ''2세대'' 항목이 삭제되고, ''한부모가족''과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0년이상''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기존 ''4자녀이상''과 ''3세대 이상'' 항목의 배점은 각 5점으로 하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운영상 혼란을 막기 위해 입주자 저축 가입자에 대한 가점제는 6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운용지침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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