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인도 오리사 주(州)에 건설하려는 포스코(005490)의 일관제철소 건설 계획이 이번엔 '원주민 보호'라는 암초를 만났다. 인도 중앙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포스코의 부지 매입도 일시 중단될 전망이다.
9일 포스코와 외신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는 6일(현지시간) 오리사주 내 포스코 일관제철소 예정부지에서 진행 중인 원주민 이주ㆍ보상 협의를 잠정 중단하라고 오리사주정부에 지시했다.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부 장관은 포스코 제철소 건설을 위한 원주민 이주작업이 현지 주민 및 산림 보호를 위한 '산림권익법(the Forest Rights Act)'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이 조치했다.
인도의 산림권익법은 '한 지역에서 75년 이상 터전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원주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국유지를 용도변경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 원주민이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환경보호단체는 포스코 제철소가 들어설 국유지에 원주민이 살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나빈 파트나이크 오리사 주지사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즉각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파트나이크 주지사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사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에게 보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오리사주정부는 지난 1985년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국유지에 원주민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도 중앙정부는 지난 주말 자문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를 재조사키로 결정했다.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힌 포스코는 해당 부지의 매입 작업을 일시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인도중앙정부가 원주민 거주여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최소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측은 하지만 일관제철소 건설에 영향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의 재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지만, 제철소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데 있어 마지막 진통이라 보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포스코, 인도 제철소 건립 `쉽지 않네`
☞포스코, 인니 제철소 설립 긍정적..`매수`-교보
☞4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