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구속기소된 `금융브로커`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새로운성남 대표 권덕만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법인 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 이사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차동언 부장검사)는 12일 권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 법인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B상호저축은행 이사 김모씨, 성모씨 등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박씨로부터 권덕만 새로운성남 대표에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새로운성남 주식 등을 담보로 새로운성남에 101억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 등이다.
B상호저축은행 이사 성모씨도 2004년 1월 박씨로부터 C실업에 대출해줄 것을 부탁받고 C실업에 총 138억50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법인 등에 대해 80억원을 초과해서 대출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저축은행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삿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는 등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분양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윤창열씨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받고 양도 권한이 없는 상가를 팔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