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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해 화재·폭발·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업종이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지난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불소가 누출돼 직원 3600여명이 대피한 바 있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의 경우 총 1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 밸브 설치 △폭발위험장소 내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 사용 등 화재·폭발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총 28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주캠퍼스에서 적발된 84건에 대해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 6월에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개시한 것이다. 또 경고 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포함한 반도체 제조 사업장 26개소를 점검한 결과 2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에 대한 18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 했다고 밝혔다.
특히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 대해선 △시정지시 39건 △도급 승인 취소 1건 △과태료 8건(2770만원) 등 조치를 취했다. 노동부는 이천캠퍼스가 도급 승인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도급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적발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과태료는 위험 물질 취급 장소 경고 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으로 총 36건(13개 사업장)에 대해 약 8000만원을 부과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