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존속상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20대)씨를 현행범 체포해 응급입원 조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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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행 후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복도를 배회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A씨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주민을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으나, A씨가 따르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 진술이 어렵다”며 “가족 동의하에 응급입원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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