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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유괴, 국회서 형량 강화 움직임…"아동인도, 선진국 사례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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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12.08 05:35:05

[아동납치·유괴 비상등]④주진우 의원 ''유괴방지 3법'' 대표 발의
10년 이하 징역→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
아동인도 제도개선도 필요
獨ㆍ佛 등 사례 참고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납치·유괴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피해 아동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형량 강화를 추진한다. 아동인도 제도에 대해서도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사진=이데일리DB)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아동납치·유괴 처벌을 강하게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발의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소위 ‘유괴방지 3법’을 대펴 발의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미수범에 대한 감경 규정도 배제하는 게 골자다. 이를 포함해 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주 의원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이 아동 유괴범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범죄가 단 한 번의 성공만으로도 끔찍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며 “2차 범죄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영장을 기각하거나 처벌이 미온적이라면 유괴범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납치가 상당수 친부모에 이뤄지는 점에서 아동인도 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원의 자녀 인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을 통해 질서금 부과 또는 질서구금 명령과 같은 간접수단 뿐만 아니라 집행관이 직접강제 수단을 행사하게 된다. 집행관은 자녀를 찾기 위해 잠긴 방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자녀 인도의무자인 채무자의 주거를 수색할 권한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안판단은 가정법원이 하지만 집행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중심으로 이원화돼 있어 유기적이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프랑스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랑스도 우리나라처럼 아동인도와 관련한 별도의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었지만 아동인도 의무 불이행 사례가 심해지면서 2019년 사법개혁을 통해 강제금, 민사상벌금, 검사에 의한 공권력 동원 등을 규정했다. 프랑스는 제도 개선으로 아동인도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잠적할 경우 형사고소 외에는 방법이 없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 사례처럼 아동인도 집행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형사절차까지 가는 걸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아동납치가 친부모에 일어나는 건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인도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불필요한 충격을 겪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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