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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저조한 탓에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국비와 모금액에 의존하고 있다. 홍보 부족 등으로 화재공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인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6년 11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경우 46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30.5%를 국비와 모금액으로 충당했다. 당시 화재공제 가입률은 29.1%에 그쳤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점포당 화재 피해 복구 비용이 수억원에 달하지만, 화재공제의 평균 가입 금액은 2000만 원(집기·동산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화재공제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보상 한도를 6000만 원으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이 금액을 보장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보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도 해당 법 개정이 절실하다. 2022년부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지자체별로 화재공제료를 30~9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영세 상인 49%는 여전히 보험료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화재보험 가입률은 화재공제 가입률보다 낮으며,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비율은 약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김교흥 의원실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주최하고 화재보험협회가 협력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관계자, 전통시장 관계자, 보험업계, 화재 전문가 등이 참석해 화재공제 정부 지원 범위 확대, 민간보험 활성화, 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보협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과 상인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방침이다.
김교흥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시절 인천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며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에는 영세한 상인들이 많아 화재보험 가입도 부담스럽다”며 “풍수해보험처럼 정부가 화재보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