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관광산업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범국가적 리더십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직접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현행법 제16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는 내용 외에 회의 소집과 주재, 안건 선정을 대통령이 정하는 항목(제2항·제3항)이 추가됐다.
조 의원은 “관광은 단순한 여가 산업을 넘어 외교,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최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관광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적 관심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직접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했으며, 2013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이어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되었고, 청와대 내 관광 관련 조직도 폐지됐다. 관광업계는 그동안 이 같은 변화로 인해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조정력과 위기 대응력,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조정 기구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함으로써 관광정책의 총체적 조정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