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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 신청 안해도 월 최대 2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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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4.27 12:00:00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장애아동수당 제도 개선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못해 누락되는 사례 발생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책정해 해당 월부터 지급키로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2025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자료=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지난 22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다.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로 연령 기준이 완화된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아동인데도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되었으며, 법 시행일이었던 지난 22일 이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해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한편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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